주제: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수당은 얼마나 받을까?
근로자의 날(5월 1일)은 달력상엔 그냥 빨간 날이지만,
실제론 법으로 보장된 유급휴일이라는 점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.
「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
근로자는 이날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.
단, 공무원이나 비정규직 일부는 제외된다.
근로자의 날에 출근했다면, 다음과 같이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:
구분지급 기준
유급휴일 수당 | 1일치 임금 100% |
휴일근로 수당 | 추가 근무 100% |
총합 | 평소 하루치의 2배 = 200% 지급 |
예: 일급 10만 원인 경우 → 출근 시 20만 원을 받아야 함
상황받을 수당
하루 8시간 출근 | 하루치 + 휴일근로 = 200% |
4시간만 일함 | 비율로 계산 (하루의 50% = 100% 수당) |
야간근무 포함 | + 야간근로수당 별도 추가 |
“근로자의 날에도 일했는데, 평소랑 똑같이 받았어요.”
라는 말, 너무 흔하다.
하지만 법적으로는 명확히 2배를 지급받아야 한다.
알아야 지킬 수 있고,
말할 수 있어야 보호받을 수 있다.
올해 근로자의 날,
일했다면 수당도 당당히 챙기자.
항목지급 기준설명
유급휴일 수당 | 100% 지급 | 출근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됨 |
실제 출근했을 경우 | 추가로 100% 지급 (가산수당) | 즉, 총 200% 지급 |
대상자수당 지급 기준
일반 직장인 (근로기준법 적용) | 출근 시 200% 수당 |
공무원 | 근로자의 날 해당 없음 |
비정규직/계약직 |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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