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상

👉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수당은 얼마? 직장인 필수 계산법

Nowbrief 2025. 5. 1. 10:35

 

주제: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수당은 얼마나 받을까?

 

 


 

  구성

 

  1. 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유급휴일
  2. 출근했을 때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
  3. 회사가 수당을 안 준다면?
  4. 실제 사례로 보는 계산 예시
  5. 마무리 – 내 권리는 내가 챙겨야 한다

 


 

본문 전체

 

근로자의 날(5월 1일)은 달력상엔 그냥 빨간 날이지만,

실제론 법으로 보장된 유급휴일이라는 점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.

 


 

✅ 근로자의 날은 ‘법정 유급휴일’이다

 

「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

근로자는 이날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.

단, 공무원이나 비정규직 일부는 제외된다.

 


 

💰 출근했을 경우 수당 계산법

 

근로자의 날에 출근했다면, 다음과 같이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:

구분지급 기준

유급휴일 수당 1일치 임금 100%
휴일근로 수당 추가 근무 100%
총합 평소 하루치의 2배 = 200% 지급

예: 일급 10만 원인 경우 → 출근 시 20만 원을 받아야 함

 


 

❗ 회사가 수당을 안 준다면?

 

  • 근로감독관에 익명 제보 가능
  • 고용노동부 ‘112 신고앱’ 이용 가능
  • 내부 고발이 어렵다면 직장인 커뮤니티 통해 상담도 가능

 


 

🧮 실제 계산 예시

상황받을 수당

하루 8시간 출근 하루치 + 휴일근로 = 200%
4시간만 일함 비율로 계산 (하루의 50% = 100% 수당)
야간근무 포함 + 야간근로수당 별도 추가

 

 


 

✅ 마무리 – 내 권리는 내가 챙겨야 한다

 

“근로자의 날에도 일했는데, 평소랑 똑같이 받았어요.”

라는 말, 너무 흔하다.

 

하지만 법적으로는 명확히 2배를 지급받아야 한다.

알아야 지킬 수 있고,

말할 수 있어야 보호받을 수 있다.

 

올해 근로자의 날,

일했다면 수당도 당당히 챙기자.

 


🔹 근거 법령

 

  1. 「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」 제1조이 날은 법정 유급휴일로 본다.
  2. 매년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한다.
  3. 근로기준법 제56조 (휴일근로 가산수당)
  4. 휴일에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

 


 

🔹 결론: 출근하면 총 200% 수당 지급

항목지급 기준설명

유급휴일 수당 100% 지급 출근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됨
실제 출근했을 경우 추가로 100% 지급 (가산수당) 즉, 총 200% 지급

 

 


 

🔹 예시 (고용노동부 공식 Q&A 발췌 기준)

 

  • Q.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수당은 얼마나 받나요?
  • ▶ A. 유급휴일 수당(100%) + 휴일근로수당(100%) = 총 200% 지급

 


 

🔹 주의사항

 

  •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은 「공무원 복무 규정」 적용을 받기 때문에
  • 근로자의 날을 법정 유급휴일로 보지 않음
  • 일용직, 특수고용직, 계약에 따른 비정규직
  • 고용계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→ 명시된 경우만 적용

 


 

✅ 요약

대상자수당 지급 기준

일반 직장인 (근로기준법 적용) 출근 시 200% 수당
공무원 근로자의 날 해당 없음
비정규직/계약직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짐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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