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상
👉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수당은 얼마? 직장인 필수 계산법
Nowbrief
2025. 5. 1. 10:35
주제: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수당은 얼마나 받을까?
구성
- 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유급휴일
- 출근했을 때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
- 회사가 수당을 안 준다면?
- 실제 사례로 보는 계산 예시
- 마무리 – 내 권리는 내가 챙겨야 한다
본문 전체
근로자의 날(5월 1일)은 달력상엔 그냥 빨간 날이지만,
실제론 법으로 보장된 유급휴일이라는 점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.
✅ 근로자의 날은 ‘법정 유급휴일’이다
「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
근로자는 이날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.
단, 공무원이나 비정규직 일부는 제외된다.
💰 출근했을 경우 수당 계산법
근로자의 날에 출근했다면, 다음과 같이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:
구분지급 기준
유급휴일 수당 | 1일치 임금 100% |
휴일근로 수당 | 추가 근무 100% |
총합 | 평소 하루치의 2배 = 200% 지급 |
예: 일급 10만 원인 경우 → 출근 시 20만 원을 받아야 함
❗ 회사가 수당을 안 준다면?
- 근로감독관에 익명 제보 가능
- 고용노동부 ‘112 신고앱’ 이용 가능
- 내부 고발이 어렵다면 직장인 커뮤니티 통해 상담도 가능
🧮 실제 계산 예시
상황받을 수당
하루 8시간 출근 | 하루치 + 휴일근로 = 200% |
4시간만 일함 | 비율로 계산 (하루의 50% = 100% 수당) |
야간근무 포함 | + 야간근로수당 별도 추가 |
✅ 마무리 – 내 권리는 내가 챙겨야 한다
“근로자의 날에도 일했는데, 평소랑 똑같이 받았어요.”
라는 말, 너무 흔하다.
하지만 법적으로는 명확히 2배를 지급받아야 한다.
알아야 지킬 수 있고,
말할 수 있어야 보호받을 수 있다.
올해 근로자의 날,
일했다면 수당도 당당히 챙기자.
🔹 근거 법령
- 「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」 제1조이 날은 법정 유급휴일로 본다.
- 매년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한다.
- 근로기준법 제56조 (휴일근로 가산수당)
- 휴일에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
🔹 결론: 출근하면 총 200% 수당 지급
항목지급 기준설명
유급휴일 수당 | 100% 지급 | 출근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됨 |
실제 출근했을 경우 | 추가로 100% 지급 (가산수당) | 즉, 총 200% 지급 |
🔹 예시 (고용노동부 공식 Q&A 발췌 기준)
- Q.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수당은 얼마나 받나요?
- ▶ A. 유급휴일 수당(100%) + 휴일근로수당(100%) = 총 200% 지급
🔹 주의사항
-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은 「공무원 복무 규정」 적용을 받기 때문에
- 근로자의 날을 법정 유급휴일로 보지 않음
- 일용직, 특수고용직, 계약에 따른 비정규직은
- 고용계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→ 명시된 경우만 적용
✅ 요약
대상자수당 지급 기준
일반 직장인 (근로기준법 적용) | 출근 시 200% 수당 |
공무원 | 근로자의 날 해당 없음 |
비정규직/계약직 |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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